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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죽은 자녀 재산 배우자에게 줘야할까

by 희망찬새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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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사위가 대습 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남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는 사위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딸이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 한 걸 생각하면 사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외손주만 주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1. 신탁자산은 유류분에 미포함

 

가족 간 갈등 없이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방법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추천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자(유언자)가 보험을 제외한 전체 자산을 맡기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 생전에는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이다. 1년 이상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유언대용 신탁에 1년 이상 맡긴 신탁재산은 유언자 사후에 수익자(상속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은 이미 은행이 갖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유언대용 신탁은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 가능

금융사가 신탁자의 재산을 맡아 집행하기 때문에 신탁을 통해 자녀 및 손주에게 안전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현금을 맡긴 뒤 신탁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대학 졸업 후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상속재산에 기대 안일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성과 달성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3. 자녀를 거쳐 손주까지 '대물림' 상속 설계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장과는 달리 ' 세대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유언장은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것을 염려하는 자산가가 늘어나면서 매달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나오도록 하는 본인을 돌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분배할 수 있는 등 자녀끼리 재산분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비용부담이 있다. 재산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으나 맡긴 금액의 0.2~1%를 낸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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