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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 계약서 효력 여부

by 희망찬새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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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자들 사이에서 이혼계약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은  이혼으로 증여 재산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이혼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 조건 등을 정해두는 것이다. 

'부부재산계약'을 근거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민법 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에 관하여 야정한 후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라고도 부른다. 

변호사 사무실엣 작성하면 300~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1. 재산 다툼 시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

 

 

이혼계약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을 분할하는 게 추세이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혼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미미하더라도 재산 다툼이 생길 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부부 한쪽의 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혼계약서의 핵심은 '부부 재산 목록'

 

결혼 전 부부 각작의 재산과 빚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급여나 퇴직금 등은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단 작성하면 사기, 강요 등을 제외하면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해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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