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인회생 신청해도 주택압류 막을수 있다

by 희망찬새해 2024. 1. 30.
반응형

개인회생 채무조정 중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까 봐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많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무조정에는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1.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초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개인재산 이상을 갚으면 일부 채무를 덜어주는 정부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용대출로 빌린 금액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담보대출은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당수 은행(채권자)은 개인회생이 결정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낮다고 판단해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회생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커진 전월세 부담으로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채무자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만 갚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다.  개인회생 처리가 끝난 뒤에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최대 35년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2. 회생기간 3년에서 5년

다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다. 채무자가 집도 지키면서 빚을 갚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기회가 된다. 대신 상환액 축소 등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변제기간이 늘어났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6억 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대상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채무자 주소를 비롯해 사무소, 근무지 중 한 곳이 서울인 경우가 대상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