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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효도계약서 효력

by 희망찬새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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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부부가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부양 거부 및 외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이다.

 

1. 효도계약서는 '조건부 증여'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의무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로 번질 수 있어 골치 아픈 사안으로 효도라는 조건을 내세울 때 쓰는 것이 효도계약서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누구에게나 재산 증여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재판부도 '조건부 증여에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르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최근 들어 자산가들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고, 일주일에 한번 전화하라는 조건으로 건물을 물려주는 조건부증여를 하는 사례가 많다. 

 

2. 효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때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효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려준 재산은 반환한다'는 조항이다. 일반계약서와의 차이로 조건부 증여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적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넣어야 한다. 이 조건도 어긴다면 물려준 재산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도 넣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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