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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 포기 각서, 구두 약속 효력 있을까

by 희망찬새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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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시 부부들 사이에서 대부분 증거자료로 가지고 오는 게 '각서'일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일을 저지른다면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 등의 재산 포기 각서나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궁금하다.

 

1.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증여는 제외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 될 수 있지만 증여 계약만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만약 이혼 시 아내가 재산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이 문서로 '증여를 약속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법적으로 '경솔한 증여'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라면 증여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2 혼인 중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없음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부부가 이혼 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재산불할 청구권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각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서를 제대로 쓰면 효력은 있다. 이혼 등의 조건 없이 계약서를 쓰듯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비용, 계약을 어길 시 조건 등을 상세히 적고, 자필 서명 및 인감도장 등이 찍혀있으면 계약서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때 법 원칙에 어긋난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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