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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by 희망찬새해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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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매월 세금을 미리 뗀 뒤(원천징수) 연말에 실제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다음 해에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부과(추가 납부세액)하게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하면 된다.

 

연말정산 4가지 전략

 

 

1. 신용카드 사용액 '25%' 확인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합계)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면 한해 1,25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약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소비가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에 비해 2배로 높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40%이므로 이 금액이 늘 수록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700만 원 가입하기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돕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연봉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커진다. 전체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66만 원 환급)되고, 5,500을 초과하면 13.2%(52만 8천 원)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급을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3. 사회초년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가점을 높일 수도 있다.

사회초년생 청년이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챙겨야 한다.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청년이 이 가입상품을 2년 이상 유지 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추가된 공제요건을 챙겨라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9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1 명단 30만 원 한도에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액(아파트 · 다가구 · 빌라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세액공제 범위도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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