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피트니스센터 등 1년 이용권을 결제한 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결제 하는 것보다 3개월 이상 계약 시 이용금액을 깎아주는 등 금전적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결제 후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은 사라지고 아직 카드 할부금이 매월 나의 피같은 월급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의 성화에도 못사줬던 고가의 레고 장난감이 생각나네요ㅠ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이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을 보면, 할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남아 있는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영업 중단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경우, 할부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단,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카드할부여야 합니다. 20만 원 미만은 물론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항변권 행사가 불가하니 반드시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할부를 이용해 주세요. 또한 농수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도 제외입니다.
2. 항변권 행사 절차
항변권 행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 하며,
내용증명은 상품 구매일, 가명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영수증 뒷면의 철회 항변 요청서 참고)
결제일이 촉박하면 신용카드 사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3. 철회권
철회권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옷, 가방 등 물건을 산 뒤 7일 이내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동구매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판매자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을 예외, 가전제품은 설치한 쉬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 가치가 떨어짐)
40대가 되어 건강에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저도 얼마전 요가 학원을 등록하려고 알아보던 중,
새로 오픈한 사업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는 회원 몇명에 대해 절반가격으로 오픈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귀가 솔깃했지만 전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닫혔답니다. ^^
요즘 같이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힘든 시기에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텐데요.
같은 퀄리티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을 들여 수강하면 왠지 내가 이긴 것 같은 생각도 들죠 ^^
하지만 세상일이란 게 어찌 될지 모르는 저런 상황이 생겨버린다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소비를 시키는 주변의 유혹이 워낙 강하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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