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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써야 할까, 부모님 축의금은 증여일까?

by 희망찬새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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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살다 보면 부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금이 부족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과 예금 등을 합쳐도 돈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빌리기로 한 경우 돈을 갚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빌렸더라도 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1.  가족 간 돈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기

 

가족 간 돈거래를 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게 유리하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 차용증에는 빌린 금약과 만기, 이자율과 이자지급 기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약속한 대로 만기에 돈을 갚고,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갚아야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임을 증빙할 수 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또한 이처럼 증빙자료를 남김으로써 과중한 세금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다툼도 막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모의 지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자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자료인 하객 명부, 축의금 내역 등 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2천~3천만 원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억 원 이상을 넘어서면 증여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2. 자녀 세뱃돈 보관하다가 나중에 목돈 줬다간  증여세 부과 대상

자녀가 매년 세뱃돈이나 친척 어르신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목돈을 만든 후 투자를 했다면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들어간 생활비나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인 용돈이나 세뱃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넘겨준다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 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며느리는 1천만 원, 손자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형제나 친척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녀의 명의 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가족 간 돈거래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

국세청이 가족 간의 이러한 거래를 파악하여 증여세를 매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법은 부동산 거래 시 거래대금 출처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는 것이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과 직업, 소득 등으로 봤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한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경제력으로 그 돈을 다 갚고 있는지 등의  사후 확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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