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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현금 증여 방법

by 희망찬새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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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 현금 자산이 10억 이상인 경우,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절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평생 열심히 모아 온 금융자산이 30억 이상이고 그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5억 6,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돈이면 모아 온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30억을 모으기 위해 중요한 기초자금이었을 것이다. 이럴 때 증여세 절감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1. 노후 생활비 제외 후 10억 원이 넘으면 증여하라

 

노후생활비를 제외하고도 10억이 넘으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식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 골고루 증여한 후 상속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40% 정도 절감 할 수 있다. 재산규모를 파악한 후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대책이 필요 없다.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5억 원)와 배우자 상속 공제(5억 원)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를 징수, 30억 원 초과 시 50%를 징수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요즘 같은 저금리·고령화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이다. 

 

2. 자산을 분산하여 나눠줘라

상속재산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세무사들은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60분 전략'을 추천한다. 60대부터 10년 단위로 분배하는 방법이다. 증여는 피상속인(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이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 1차 상속인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주를 증여대상으로 넣어야 한다. 이들에게 분배된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시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3. '세대 건너뛰기' 증여하라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전략을 세워보자.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다시 자녀에게 넘겨주는 증여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물려주면 할증과세(30%)가 돼도 일반 증여를 두 차례 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합산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짧다. 단 미성년자에게 20억 원 넘게 재산을 물려주면 할증률은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4. 현금보다 부동산을 물려주자

부동산은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비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아파트는 실거래 사례가 많아 시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요즘 자산가들은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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