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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만기연장 가능

by 희망찬새해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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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020년 7월 말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시세 수준으로 올리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을 비롯한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출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집주인의 동의 여부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1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에 동의를 해줄지입니다.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을 최대 4년 동안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릴 수가 없어 손해를 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니 대출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늘릴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전세대출을 할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 보증보험(SGI) 셋 중 한 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줍니다.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기간을 연장할 때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액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고 통지로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통지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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