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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업승계제도 및 절세 방법

by 희망찬새해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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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란 기업의 영속성을 목적으로 가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과정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평생을 경영에만 몰두하다가 놓치는 게 바로 가업승계다. 준비 없이 가업승계에 부닥치는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상속세 문제로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지내며 맨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공시킨 소중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면 최소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경영권과 소유권 승계를 구분하자. 후계자 수업을 받아도 경영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는 미룰 수 있지만 소유권 승계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유리하다. 

 450억 원 상당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경우 약 218억 원(신고세액 공제)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다른 기업에 인수된 훌륭한 중소기업이 상당수이다. 

 

1.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 활용

이를 활용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CEO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500억 원을 공제받는다.

 

2.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한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30억 초과 시 20%)을 적용받는다.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하면 시가로 계산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순손이익액의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많지 않을 시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3.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종신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한다. 보험료를 낸 사람(계약자)과 수익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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