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에 400만원 입금 시, 최대 66만원 환급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증권사 계좌번호로 현금을 이체하기만 해도 연말정산 시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16.5% 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한도 금액인 400만원을 납부할 경우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52만 8,000원까지 돌려받게된다. 연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공제 가능 금애금액은 39만 6,000원이 된다.
2. 해외 ETF 투자 시 양도세(배당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거래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익금에 대한 양도세(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 ETF가 아닌 해외 ETF를 추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로만 주식투자를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초우량주 투자원칙에 따라 미국주식과 한국주식 비율을 6:4로 자체 배분하면 좋을 것이다.
3. 배당소득세 면제
그 외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역시 면제된다. ETF도 주식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면제가 된다. 면제받은 금액은 곧바로 재투자가 가능하고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가 따로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세액공제(13.2%~16.5%)와 비과세(해외주식 양도세, 배당소득세) 혜택과 비교하면 수령 시점에 지불해야 할 연금소득세에 비해 이득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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