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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다면

by 희망찬새해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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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착오송금은 연간 16만 건에 이른다.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자발적인 반환 빙식이었던 때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2021년 7월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착오송금을 손쉽게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포기한다.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 원 이상(송금액 100만 원 기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 1000만 원 이하만 가능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금융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화를 알린다. 그런데도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나서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다. 독촉 절차로 법원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보의 도움을 받으면 우편료 및 지급명령 비용 등 일종의 수수료를 제회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또한 반환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3. 카카오페이 착오송금도 신청 가능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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